

법률 정보Myeong kyeong lawfirm
가정법원은 판결 ㆍ심판ㆍ 조정조서 ㆍ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감치)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에서 정하여진 의무는 가사사건의 성격상 강제집행과 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의 번잡과 비용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의무이행에 대해여 민사 집행법상의 강제집행방법 이외에 이행명령,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과하는 간접 강제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가. 과태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2009년 11월 9일 이후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감치 또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재판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여 당사자와 증인 등에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과태료 처분이나 구인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재판 때문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정 가사소송법(시행일 2009.11.9)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공공기관 등에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할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가사소송법 제71조 비밀누설죄), 가정법원에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법 제72조 보도금지위반죄), 재산 조회결과 등의 목적외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 가사소송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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